|
★ 문화영상창업대학원 출석(공결ㆍ유계결석) 지침내용 ★
● 개요
- 창업대학원생들에게 출석ㆍ공결ㆍ유계결석에 대한 지침을 공지하여 공정한 평가와 더불어
효율적인 수업운영에 기여하고자 함.
● 지침내용 (공결신청 학기당 3회 인정-소급적용되지 않음)
- 출석 :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과목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불참석 할 경우에는 그
과목의 성적은 "F"로 기록되며 과목 낙제가 된다.
- 공결 :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으로 처리발생일 전에 대학원지원실에 공결
및 유계결석 신청서를 제출(관련증빙자료 필히 첨부)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자
2. 소속 공적인 업무로 출장 및 회의에 참석하는 자
3. 병사관계 (신체검사 또는 예비군 훈련 등)
4.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
- 유계결석 : 유계결석으로 허락을 받은 자는 결석으로 인정하되 결석일수(시간)로 인한 어떠한
제한 조치를 받지 않으며, 공결 및 유계결석신청서를 대학원지원실에 제출하여야
하며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.
1. 직계가족의 사망
2. 직계존속중 부모의 대소기일
3. 본인의 결혼, 신병
4. 자격증 시험 응시자
5.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
※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되오며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후 "관련증빙자료를 첨부"하셔서 대학원지원실(행정실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대학원교학팀 ( 063-253-7071~2. Fax. 063-253-7073 ) |